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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일 납부일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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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만 재산세는 부동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이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기준일 및 재산세 납부일, 납부 방법과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납부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속한 지자체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혹시나 재산세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에 접속해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일년에 2회 납부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번째 재산세 납부는 건물에 관련된 재산세, 두번째는 재산세 납부는 토지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20만원이 넘으면 2회에 나누어서 청구가 됩니다. 재산세는 건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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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세,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 부담 등이 참고됩니다.

계산식: 주택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때 과세표준이 중요한데요.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 금액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쉽게 따라하기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쉽게 따라하기

보통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대비 70~80수준인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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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별 재산세 과세표준]

구분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개벽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토지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주택의 재산세 세율]

재산세 납부기준일

매년 발생하는 납부(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써 6월 1일의 현재 소유자가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6월 1일 이전에 타인에게 매도하면 매수자가 해당 연도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면 매도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산세를 누가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매도,매수자가 서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납부일

재산세 납부기간은 1기분은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2기분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시한번 재산세 납부기간을 체크하면 7월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은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한 세금이 고지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정확하게 반을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청구되게 됩니다. 20만원이 넘지 않았다면 2기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 그대로 나누어서 청구가 됩니다.

- 주택: 7월 / 9월 납부

- 건축물: 7월 납부

- 토지: 9월 납부

만약 재산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납기 후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가산금이 3%입니다. 7월말, 9월말을 기억해 두어서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종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데,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같지만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12월에 납부 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4가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 가장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신용, 현금카드 납부
  • 위텍스 인터넷 납부
  • 스마트위텍스 모바일 납부

신용,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일시불, 할부가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게되니 납부 기간 내 납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고액재산가라면 절대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절세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보유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재산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5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재산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고,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적게는 25%부터 많게는 100%까지 재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되기

임차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100% 할인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으니 주택을 소유한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납부 이용하기

재산세는 1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목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카드 무이자 혜택을 활용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 납부일, 납부방법 및 절세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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