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물을 볼때 매수인들이 가장 크게 선호하는 용어가 바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스팅하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계획관리지역이란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매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일단 계획관리지역이란, 토지를 분류할 때 이용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는데, 비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획관리지역이란 토지를 준도시화한다, 기존 2층 건물 지을수 있는 땅에 4층 건물을 세울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무분별하게 난개발 하게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는 개발을 허용하고, 어떤 부분은 보존해야 하는 곳으로 정하는 겁니다. 용어정의를 보자면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견되는 지역이나 천연환경을 고려해서 한정적인 사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라고 합니다.
즉, 여전히 비도시지역이지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한답니다.
같은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비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완화돼 적용 됩니다. 이 말은 같은 용도지역인 토지라도 계획관리지역은 건물을 더 크고 더 높게, 더 다양하게 지을 수 있으신 있게 되는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투자가치가 상당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무작정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면 위험합니다. 토지를 매수하려는 목표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 또는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 아니면 향후 개발을 예견한 단순 투자를 위해서 등 다양한 계획이 있으실텐데 목표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을 빈틈없이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계획관리지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 뜻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회지역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천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영토의 기획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확정·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입니다.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해서 지정·관리합니다.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주위 용도지역과의 관 등을 고려할 때 천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위 용도지역과의 관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견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한정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국토의 계획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