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비교해보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쉽게 풀어 설명하면 건폐율이란 ‘전체 땅넓이 중 건물 1층이 차지하는지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즉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폐율이 50%라면 건물을 50평 넓이 바닥면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물 자체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토지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폐율이 클수록 땅값은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자세하게 비교 해보겠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용적률과 건폐율은 건물의 높이와 넓이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용적률은 대지의 넓이와 건물총 넓이의 비율입니다.
다만 지하층 면적이나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 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설치되는 대피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1500%이지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토지가 낮은 토지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용적률은 ‘땅넓이대비에 건물 층수’를 나타내고, 건폐율은 ‘땅넓이대비 건물넓이’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적률로 입체적인 밀도 관리를 하고 건폐율로 평면적인 밀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을 정해놓았습니다.
땅도 좁은 나라인데 집도 넓게 짓게 해주고 층수도 높게 짓게 해주면 참 좋을텐데 왜 건폐율과 용적률로 제한을 하는 것일까요?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 채광, 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업성만 따져서 모두 건물만 빽빽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않는 건물로 지으면 미관도 좋지 않고 너무 생활을 질이 떨어질테니까요
용적률과 건폐율은 특별시, 광역시, 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차이점과 비교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는 지식백과에서 발췌한 건폐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폐율[building coverage , 建蔽率 ]
요약: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指標)의 하나인데, 시가지의 토지이용 효과를 판정하고, 토지에 대한 시설량 ·인구량의 적부(適否)를 판정하거나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경우의 지표이다.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하였다.
건폐율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는 2/10 미만, 주거전용지역에는 5/10 미만,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는 6/10 미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7/10 미만(건축법 제39조)이어야 한다(1990년 3월 현재).
건폐율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指標)의 하나이며, 이와 관련되는 지표에는 용적률(容積率) ·호수밀도(戶數密度) ·평균층수(平均層數) 등이 있다. 이 건축밀도 지표는 시가지의 토지이용 효과를 판정하고, 토지에 대한 시설량 ·인구량의 적부(適否)를 판정하거나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경우의 지표로 되어 있다.
학술용어로서의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용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가리키며 건축의 대지면적, 즉 용지면적에서 교통용지 ·녹지용지(綠地用地) 등을 뺀 건축용지면적에 대한 것을 순건폐율(純建蔽率)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의 건폐율이라 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순건폐율을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폐율 [building coverage, 建蔽率]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농림지역 :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폐율 (토지이용 용어사전)
이 블로그는 용적률과 건폐율 같이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부동산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