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유용한 부동산 정보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부동산을 매매 할 때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과 건축물대장 읽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은 줄임말로 ‘건축물대장’ 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등 건물의 표시와 건물 소유자의 이름, 주소와 같은 현소유자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건축물대장을 무료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 24"로 검색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링크로 이동하면 아래처럼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각종 민원서류는 이곳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서류가 메인화면에 나와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물로 받아야 했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발급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민원 안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발급' 버튼을 누르고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간단히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발급(출력)이나 열람(화면보기) 하려는 건축물 주소를 입력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서출력이나 열람문서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대장은 크게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건물의 부동산 고유 번호, 주소, 지번, 유형 및 면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 되어 있어 건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높이를 제외하고 땅 위의 건물이 차지하는 넓이
건폐율: 땅 넓이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용적률: 땅 넓이에 대한 건물의 넓이 비율(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각층별 면적의 합계)
주용도: 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는 용도입니다. 아래 건축물대장은 ‘공공업무시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사용 용도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하려는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용도변경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의 용도가 집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을구는 소유자의 현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증축, 용도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차대수, 승강기 용량, 건물이 완성돼 사용승인을 받은 날짜로 건물의 나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물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증축 등)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면적과 실제 현황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불법 건축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과 현장의 면적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용도 - 건축의 주요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용도는 단독 주택, 공동 주택 및 근린 시설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와 달리 운영되는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주택인데 상가로 사용하고, 상가인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 - 소유자 현황에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거래자와 같은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 - 변동 사항은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날부터 건물의 증축, 내부 용도 변경 및 지번 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기록됩니다. 위반 건물의 경우 갑구 제목 옆의 공간에 ‘위반 건물’이라고 표시되며,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이 변동 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매매하는 경우나 임대하는 경우, 두 서류의 소유자가 상이하다면, 소유권자에게 두 문서 소유자를 일치하도록 정정 요청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물대장 열람방법과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